목재산업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가운데 대통령지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목조건축대중화’ ‘목조건축활성화’를 실천과제로 내세웠다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선진국들은 이미 건축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37%나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목조건축’을 대안으로 삼고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도시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목재로 뼈대를 바꾸는 필연적 변화를 선택했다. 각국에서는 높은 목조빌딩이 지어지고 수많은 목조타운들이 건축되고 있다. 공학목재와 더불어 목조빌딩을 짓는 건축기술이 발전하고 내화구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ACCENT라는 20층이 넘는 목조빌딩은 3시간 내화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건축을 완성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이며 저탄소를 넘어서 탈탄소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에너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감축 설비나 제품 이용 등의 변화가 있어 왔지만 건축구조 자체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이 발표되고 국토부와 산림청이 법안 절충을 하는 등 주목받을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건축 현실에서는 콘크리트에서 목재로의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를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세계 수준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범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목조건축 대중화를 위해서 과거의 시간적 절차와 방식을 뛰어 넘는 제도와 법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국토부와 산림청은 그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할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법과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산림청은 목조대중화에 필요한 소재양산과 품질확보를 통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알만한 기업조차 지키지 않는 채로 관리된다면 목조건축소재의 등록이나 품질관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산림청의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실효성을 위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품질관리와 책임을 전제로 한 정부의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조건축물에 관련된 설계, 시공, 기술 인력이 법제화되더라도 준비가 소홀하면 오히려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2층 이상 목조주택의 내진구조설계 의무화 때 겪어 보았다. 목조건축 대중화를 위한 법이 제정된다 해도 목재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준비를 못하고 있거나 해당 부처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제는 목재산업 협·단체도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목재산업 협·단체는 목재산업의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목조건축 대중화 시대를 앞두고 향후 전개될 양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안도 마련해 비전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의 대책보다 일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토론과 논의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노력과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재산업의 시장을 키우는 데는 협·단체의 이익을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건축계가 목재를 이용한 건축에 관심을 갖기를 바래왔다. 산업화 이후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콘크리트 일색인 건축을 바꾸기를 희망해왔다. 이제 그토록 바래왔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일다운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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