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올해 연말까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생산자의 생산과정기록부 점검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산양삼은 재배지 토양과 종자·종묘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 재배 과정관리를 위한 ▲생산과정확인, 산양삼을 판매하려면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품질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며, 합격증을 반드시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생산과정확인을 전문기관인 임업진흥원에(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마다) 확인받아야 한다.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임업진흥법」제3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양삼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안내를 받고 싶지 않는 생산자들은 재배지 소재 지자체에 방문하여 생산변경 신고(폐업)을 하면 된다.

본 생산과정기록부 점검 활동은 올해 생산과정확인 대상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개별적으로 안내가 진행되며, 임업진흥원 품질조사원이 산양삼 재배지를 확인하고, 산양삼 생산자가 작성하고 있는 생산과정기록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생산과정확인 대상자는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생산 신고한 산양삼 재배자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1600-3248로 연락하면 생산과정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생산과정확인으로 청정한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양삼 이력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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