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가온엠앤에이㈜는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 실태조사로 인한 건설업 연말자본금 등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데이터와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우선조사 대상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사전조사(실태조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말결산에 앞서 미리 결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건설업 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신규계약 및 입찰업무 등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이 조건에 맞게 잘 충족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는 ▲최근 3년간 무실적업체 ▲3년간 3회이상 소재지 변경업체 ▲최근 3년간 동일 대표자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추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연말결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업체들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산과 부실자산, 겸업자산 등을 확인한 후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온엠앤에이㈜ 관계자는 “건설업 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가온M&A㈜는 연말결산 전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 실태조사로 인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여 건설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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