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석현·도룡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사진 = 석현·도룡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이는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금융비용 및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기부채납(공공기여)도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부채납은 건물이나 주택단지 조성 시 민간이 학교 체육시설·공원·주차장 등의 부지를 매입해 건설 비용을 조달해 가며 땅과 시설물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추진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가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도심 공급을 막는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석현·도룡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신동길)이 목포시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한양립스 더 포레’가 648세대의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기부채납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목포시가 기존‘사업승인조건’에 속하지 않았던‘통학로 옆 도로 포장’(중로1-26호선)을 준공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목포시 기부채납 운영 기준에 의하면 기부채납 비율 기준은 25%다. 당초 이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은 기준 이상인 35%로, 목포시는 기부채납 기준에 부합하는 조합의 제시안을 채택했고 조합은 도시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석현·도룡 지주택 신동길 조합장은 “‘한양립스 더 포레’는 사업시행을 도시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12월 19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승인조건에 없던 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추가 진행은 분양가 상승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법인 법여울의 이철우 변호사는“지역주택조합은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포시 석현동 부지에 들어서는‘한양립스 더 포레’는 도시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한 지주택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제도화된 부분인 만큼 제도와 법률안 정비를 통해 기부채납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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