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건축법에 한국표준규격인 KS인증자재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KS인증 자재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되어있는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들은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자재 교체를 진행 등을 통해 중요하게 대응되어야하지만 의무구매대상인 학교가 KS인증 자재 확인이 제대로 진행되지않아 논란이다.

학교에 주로 납품되는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벽천장용흡음재’ 중 다수가 불연 또는 흡음에 대해 KS인증을 보유하지않고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시

산업표준화법 제 24조 ‘한국산업표준 준수’, 제25조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표준제품우선구매’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하도록 KS인증자재로 교체공사 또는 재시공 되어야할 것이다.

한국표준규격 KS D 7081:2020을 확인해보면 학교에 적합한 불연자재, 흡음자재의 기준의 언급도 명확하게 표기되어있다. 유공(흡음)판은 지정된 타공의 규격/간격/면적:전체면적 20%이상 타공)까지 적합해야한다. 한국표준화법 준수는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건축시 지켜져야하는 <표준시방서>에서도 금속자재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에 적합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을 정도로 안전한 건축에 있어 중요한사항이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몇 제품들은 무공판에 대한 KS인증(불연)을 받고 유공판도 KS인증인것처럼 표기되어있다. 부착되는 흡음재, 접착제는 불연이 아닌경우도 있어 불연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며 심지어 방염성능밖에 되지않는다고한다. 유공흡음은 KS규격에 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연성능 중 부착되는 흡음재와 접착제 또한 가소성으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장재 부속자재도 불연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시 사례로 알루미늄 패널의 경우도 원재료와 달리 가연성 도장이 화재사고의 확산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기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꼼꼼하게 자재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사업 방향성이 안전성, 저탄소,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 임을 보아 앞으로 건축 안전자재인 KS인증자재 필수 사용 시설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교건물 설계 및 관리하는 관련 담당자들도 변화하는 건축법적합 안전자재에 대해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KS인증, 안전자재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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