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한진 디벨롭먼트는 연말 자본금 피드백 및 재무제표 무상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행 중인데, 신규로 면허를 추가하거나 기존 회사를 양수하는 것 모두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어렵사리 건설업 등록을 마치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연말 결산 시 실질자본금이 충당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액수는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적발 시에는 면허가 말소되는 엄청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연말이 되면 잔고 증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대비해 한진 디벨롭먼트는 건설업 연말 잔고 증빙에 대한 피드백과 연말 결산 전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무상으로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진 디벨롭먼트 유정욱 대표와 박희찬 대표는 “연말 결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한진 디벨롭먼트가 제공하는 무상 검토 서비스를 받는다면 잔고 증명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데이터와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우선조사 대상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 기준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사전조사(실태조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말 결산에 앞서 미리 결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건설업 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부터 신규 계약 및 입찰업무 등 건설업 관련 모든 업무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이 조건에 맞게 잘 충족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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