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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처리용 수종은 심재의 방부제 주입 용이성에 따라 주입이 용이한 수종과 그렇지 못한 수종, 즉 난주입 수종(refractory species)으로 구분된다. 라디에타소나무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내에서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수종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난주입 수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주입 수종을 방부처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방부처리목재의 사용환경 범주별로 요구되는 방부제 침윤도 및 흡수량 적합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방부처리 전에 인사이징(incis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 방부업체에서 작년에 선도적으로 인사이징기를 자체 제작하여 금년부터 일부 방부처리 목재에 대하여 인사이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난주입 수종에 대한 인사이징이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마도 인사이징 없이 난주입 수종을 방부처리하여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부분 방부업체들이 난주입 수종의 인사이징 필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시하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이징 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 투자비도 일단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사이징에 따른 방부처리 비용 상승이 부담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일부 후발업체에서 처리 물량 확보를 위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부처리 비용을 낮추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부업체가 방부처리 비용의 근본적 상승을 초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인사이징을 실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고품질 방부처리목재의 지속적인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는 향후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 개정시 난주입 수종의 인사이징 여부를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인사이징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방부업체가 방부처리 비용의 상승과 관계없이 인사이징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용환경 범주별로 요구되는 방부제 침윤도 및 흡수량 적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량 방부처리목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 목재보존자협회(Ameri-can Wood-Preservers’s Association) 규격에는 인사이징이 요구되는 난주입 수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북미산 수종중 미송(Douglas-fir), 미국 솔송나무(hem-fir), SPF(spruce-pine-fir)가 여기에 해당한다.

난주입 수종의 인사이징 여부를 방부처리목재 제품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부처리용 수종의 방부제 주입성을 국립 산림과학원을 중심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어떤 수종이 난주입 수종인지와 난주입 정도에 따른 수종별 인사이징 적정 밀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필자의 생각대로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시 난주입 수종의 인사이징을 의무화시키면 영세 방부업체에서는 당장 인사이징 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 자금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제도의 주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장비구입 자금을 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을 우선 대상으로 일부 보조해주거나 또는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에 의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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