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세부사항이 입법 예고돼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박형 숙박규모에 대한 논란을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고시해 펜션 수요를 더 얼어 붙게 했다.

년 초 규제법안이 준비되면서 펜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개별형 펜션은 객실수를 8개미만으로 줄이거나 명의를 친인척으로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펜션분양이라는 단어보다는 별장형 또는 콘도형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현 펜션업은 수익성 보장이 안 되는 실정임에도 법규제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또한 펜션업의 축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단지형 펜션은 상당수 펜션이 문을 닫거나 임대주택용도로 전환할 처지에 놓여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새 국토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0km이내 지역과 농림·주거지역에는 숙박업 등록이 일체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펜션들이다.

민박이냐 숙박이냐를 객실수와 건물규모만 가지고 적용한다는 발상이 더 문제다. 많은 퇴직자들이 펜션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펜션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적인 숙박문화가 태동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규제다.

정말 규제되어야 할 것은 무분별한 모텔이다. 모텔사업에 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지금은 펜션사업에 밀려 원금마저 회수하기 어려워지니까 펜션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미 지어진 펜션까지 방을 뜯어고치게 하는 규제법이 탄생했을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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