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제품 개발을 둘러싼 기업의 행동이 ‘벤치마킹’이었는지 ‘카피’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를 위해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생겨났을 것이고 제품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던 중 ‘미원VS다시다’라는 글을 보고 순간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가 이내 ‘아하 그렇구나!’ 싶어 교훈으로 삼았다.

20세기 초 등장하면서 특유의 감칠맛으로 우리 입맛을 변화시킨 MSG(글루탐산나트륨)는 일본의 이케다 박사가 1907년 자연물에서 추출해 1908년 아지노모도(味の素)사가 조미료로 판매를 시작해 ‘대박’을 냈던 제품이다. 그 후 사업성을 예측한 국내의 한 기업이 ‘미원’이라는 이름의 MSG 조미료를 내밀었다.

초기에는 아지노모도사로부터 MSG를 공급받았고 이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헥산이 가미된 복합조미료 ‘다시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MSG를 첨가했다가 특허권 침해 논란이 됐다.

기업비밀유지, 제품의 특허권 보존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첨단의 IT보다 자연환경에 원자재를 둔 목재산업은 작은 기술의 노출이 제품에 대한 카피로 이어져 커다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잦다.

특허 분쟁에 있어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관련기관의 소홀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투자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한 뒤 귀사를 보호할 방패로는 ‘특허’가 가장 쉽고 빠른 길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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