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장기간 근로 원인과 대책 보고서 발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신규채용이나 휴식보다는 연장근로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1일 발표한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 상호간의 필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정근로시간(현행 주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서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높은 복리후생비 비중(인건비의 37.4%)과 엄격한 해고요건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 50%, 휴일근로 50%, 심야근로 50% 등 최고 150%에 달하는 유례없이 높은 할증률로 휴식보다는 연장근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로서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3~8시간 가량 적은 대부분 OECD회원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