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순환골재 10%이상 의무사용’에 관한 환경부·건교부 공동고시가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참에 폐목재 재활용 촉진을 통해 목재자원의 자급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관련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제4회 한국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을 열고 폐목재의 재자원화와 재활용 촉진전략, 일본의 현황과 장래, 우리의 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박종영 과장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통해 “생활폐목재(03년 2454톤)와 건설폐목재(03년2534톤)를 합한 전체 폐목재가 연간 목재소비량의 40%상당을 차지하는데도 재활용률은 연평균 220만톤 상당, 33.3%로 매우 낮은 편이다”며 “사업장폐목재, 건설폐목재가 평균 50% 이상의 재활용률을 기록하는 반면 최근 발생량이 늘고 있는 생활폐목재 재활용률이 2.5%로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폐목재 재활용에 관해서는 이와 함께 편법 또는 무단 폐기가 만연한 제도적 문제와 폐목재 유상구매 또는 운송 부담에 대한 경제적 문제, 수입제품에 비해 원자재구매비중이 높은 국내 업계의 경쟁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동화리소시즈 관계자도 관련자료를 통해 “국내 파티클보드 산업이 외적으로는 저가 수입제품의 시장잠식에 따른 가격인하, 품질향상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적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공법의 변화로 부족한 원료를 대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폐목재 처리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 배출업체의 환경의식 부재, 원자재 구입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폐목재 재활용 촉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일호 과장은 “폐목재 처리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없어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목재 재활용품의 공공 기관 의무사용 규정을 법령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협회 중심의 검토가 우선 추진되고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면 관련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친환경 상품 구매법 등을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해 우선구매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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