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학술토론에서 실내마감재로서 목재사용을 가로막는 법률적 장벽 제거를 통해 목재수요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상식 충남대 환경임산자원학부 교수는 최근 열린 ‘웰빙시대의 국산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환경친화형 재료인 목재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주택구조재 및 내부마감재로 목재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교수는 현행 건축법 제 43조와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 24조를 들면서 “단독세대를 위한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용도의 건물 내장재로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목재는 약제처리를 하지 않는 한 난연재료에 해당하는 난연3급을 받기도 불가능해 단독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에서 목재 마감재를 사용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제처리 목재의 경우 난연3등급은 받을 수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환경친화, 인체 친화 등의 특성이 오히려 감소해 웰빙재로서 매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장교수는 “상당기간 동안 400˚C 이상의 고온이 가해져야 발화되기 때문에 목재에 대해서도 일반 재료와 같이 난연등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실내마감재 제한규정 적용에 있어 재료, 성능기준이 아닌 ‘화염전파속도’로 사용 가능, 불가능을 가린다”면서 “건축관계법 제정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고정돼 있어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향후 정부 및 산업계, 학계 등이 한마음으로 나서 목재의 단열성, 난연성 및 화재 안정성에 대한 자료수집, 홍보 등을 통해 목재사용을 가로막는 여러 법률적 걸림돌 제거에 공동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홍석운 기자 swhong@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