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이 2일부터 허용된 이후 나온 관련업계의 반응은 아직 시장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쪽이 지배적이다.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층 이상의 아파트층에 거주하는 가구는 발코니 확장시 입주자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한다. 이러한 강화된 소방안전 규정 등으로 과거 불법으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확장시보다 비용이 상승해, 실제 전면 확장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발코니확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모색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확장 검토과정에서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발코니 바닥과 천장의 단열문제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가 발코니 확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바로 위층과 아래층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단열을 위해 바닥과 천장에도 단열재 처리를 해야 한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이럴 경우 단열재 두께가 보통 70mm 이상이기 때문에 단열처리후 발코니바닥이 거실이나 방보다 높아지고 천장이 툭 튀어나올 수 밖에 없다.

창호, 몰딩 전문업체들의 경우 애초 기대수요에 미치지못하고 있다면서 2006년 상반기에 접어들어야 발코니확장 실수요가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림임업 박상철상무는 “시장 움직임이 미미하다”면서 “새 해가 되면 일정수준의 매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코니 바닥재 전문업체는 희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소방안전 규정 강화 등으로 발코니 전면 확장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시공을 선호하면서 매출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청마루를 공급하고 있는 은강목재 오상철대표는 “당초 기대보다 소비자들의 찾는 발길이 잦다”면서 “아파트동호회를 중심으로 발코니바닥재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대표는 향후 기존매출 대비 50%이상 신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운 기자 swho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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