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축,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페인트 가격의 인상 시기과 인상 수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CC와 삼화페인트공업 등 유명 페인트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77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가 페인트 업체의 담합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정조치로 페인트 산업분야의 가격경쟁이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또한 향후에도 중간재 및 소비재 분야의 담합을 적극 조사·시정하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KCC(33억3천8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22억2천500만원), 디피아이(19억7천600만원), 건설화학공업(18억3천400만원),  인터폰(3억8천800만원), 조광페인트(3억1천200만원), 파우켐(2억2천900만원), 현대페인트공업(2억500만원), 벽산페인트(1억9천400만원) 등이다.
엘지루코트(7천400만원)와 동주산업(5천600만원)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담합의 피해 규모를 관련 매출의 15∼20%로 추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7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건축·자동차보수·공업·강교용 페인트 가격을 3∼20%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강교용 페인트는 교량, 철골 등의 부식을 막는데 사용된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했던 일부 업체가 자진 신고를 해와 담합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간재와 소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해 적극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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