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 28일 제도 도입대비 산림보험 회의 개최

내년부터 우량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산지목재비축제도"가 시행된다. 
산지목재비축제도는 입목을 벌기령이상 벌채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주는 조기 소득회수의 효과를, 국가는 우량목재자원의 안정적 비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산림은 사업이 가능한 5영급이상 사유림으로 총 300만㎥으로 추정되며 연간 30만㎥씩 10년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8,700만원의 예산확보를 추진중이다. 8월20일 기준으로 8억3,100만원이 확보되었다. 
지원조건은 ㎥당 산주수취가(27,660원)의 70%를 1% 저리로 20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며, 보험료는 ㎥당 79원을 보조지원한다. 
자금지원은 산주의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까지 벌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에 의해 지원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산지목재비축제도 도입에 따른 산림보험 검토회의 개최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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