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도 자동차나 컴퓨터를 구입할 때와 같이 성능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주택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규모는 앞으로 2007년까지 2천 세대 이상, 2008년부터는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확대되는 등 성능등급 표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사업자는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 및 성능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입장에서 품질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며, 자금력 및 기술력 등이 다소 부족한 주택건설업체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단계에 맞추어 품질개선 노력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mage_View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입주민의 거주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공이후에 성능평가를 하여 주택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등으로 확대·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 스스로 국민의 다양한 주택성능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며, 업체간 주택품질에 관한 경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주택의 품질향상과 함께 주택부품 산업의 기술발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성능 등급표시는 등급을 숫자로 표시되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최하등급으로 하여 일정 단계별로 상위등급이 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 4등급이 최하위등급이다. 또 입주민도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 분양가, 단지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항목의 주택성능이 중요한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1월 현재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한편 목조건축물은 1천 세대 이하로 대부분 지어져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목조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성능등급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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