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열처리시설 실사 불구 6개월간 38건 발생

국내 검역 무사통과도 문제

중국이 지난 2월부터 열처리인증을 받은 한국산 목재포장재만 수입을 허용키로 한 이래 2월부터 7월까지 300여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포장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발 상하이저널은 중국 상해시 검역국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한국산 목재포장재 4,00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장증명과 실제포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28건, 해충이 발생한 포장재가 38건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해충이 발생한 38건 중 열처리증서가 있는 경우가 24건으로 전체 해충발생 포장재의 63%로 높게 나타났다. 열처리증서가 없는 경우는 14건이었다.
농림부 식물검역소는 열처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58개의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한달평균 26~27개사가 인증을 받은 꼴인데 휴일을 감안했을 때 매일 1~2개사가 인증을 받은 셈이다. 일부 목재 포장재 업체에서는 이미 인증업체 지정 남발로 인해 포장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 이번 중국 측의 겸역결과가 예견되기도 했다. 
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이미 매분기마다 인증업체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2분기 검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부 포장재 업체가 실사 시기에는 제대로 열처리를 하다가 실사가 없을 때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식물검역소는 문제가 발생한 포장재 업체의 경우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중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출되는 목제품의 경우 모두 검역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중국측의 검사결과는 국내 검역의 소홀함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인증시설 관리와 함께 늘어난 수출용 포장재 검역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검역 물량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건조기 생산업체들은 56℃에서 30분간 처리하는 것만으로 목재 내부의 해충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식물검역소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56℃에서 30분간 처리토록 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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