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분야 단체표장 가보로 · 집뜨리 대표격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등록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광림)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의 단체표장 신청이 39건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275건이 출원된 것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공동상표등록제도인 "단체표장제도"는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브랜드를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80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단체표장제도 출원은 현재까지 409건에 이른다.  
목재분야에서는 서울시 가구공업협동조합의 "가보로"와 고양시공예 사업협동조합의 목공예품 공동브랜드 "집뜨리"가 대표적인 단체표장 사례이다.


유현희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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