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팔레트 검역이어 식물검역서 첨부 요구

중국이 자국 산림보호를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f일부터 주방역국, 세관 및 주산림국 등 5개의 중국 부처에서 입법화한 새로  운 방역규정이 수입원목에 적용키 시작했다.
이 방역규정은 
▲중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한 생물 및 토양이 원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수출국의 공인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수피가 붙어 있는 원목은 선적전에 수출국에서 반드시 방역처리 해야 하며, 처리방법, 방역약제의 투입량, 방역약제의 종류, 처리시간 및 처리온도 등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고 중국 수입상들은 위의 요구사항을 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중국에 도착한 원목에서 유해생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상은 유해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유해생물이나 토양의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수입원목을 수출국으로 강제 반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국내에서 제작된 침엽수 팔레트에서 재선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열처리인증 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바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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