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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목조주택은 화재안정성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건축물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목조건축물의 내화성능에 대한 이해가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현행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법안인 KSF 1611-1(목구조 내화성능기준)이 지난 2004년 5월 입법 예고된 뒤, 지난해 7월22일 시행령이 공포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거의 지난 지금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 시공현장에서 이를 간과하는 현실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산업규격이 만들어지고 건교부 고시가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시공업체가 내화구조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장상식 교수에 따르면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경골목구조 및 집성재 구조는 내화성능 인증 절차는 그대로 거치되 다시 시험은 하지 않음으로써 내화성능 인증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 같은 건교부고시 개정의 의미에 대해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구조의 시공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화성능 시험을 면제받게 돼 큰 산을 넘은 것 같다”며 “그러나 내화성능 인증의 주체가 시공업자가 아닌 재료 생산업체로 제한되는 등 완전한 내화목구조의 인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우드유니버시티 정태욱 소장은 “내화 및 구조기준은 가장 먼저 인명의 피해를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부족으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발전에 많은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밖에 목조건축관련 협·단체에서도 목조건축물의 보급·확대와 고급건축물로써의 인식 정립을 위해 목조건축물의 내화 및 구조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 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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