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환)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때다.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여오다가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대가협)는 1962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가구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전시회 개최와 대정부 정책건의, 연합회 산하의 지방조합에 단체수의건 배정 등이다. 따라서 수익은 직접적인 단체수의에 의한 것보다 각 지방조합의 회비와 전시회 이익금 등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가협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요 수입원이 지방조합의 회비인 것을 미뤄보면 상련의 아픔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대가협에 대한 가구업계 관계자들의 태도가 매우 냉소적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어느 중소조합보다 절실해 보인다.


업계, 가구산업 대변역할 부족했다

가구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 및 활동이 미비하고, 단체수의계약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등 업계로부터 외면당하는 ‘나홀로 조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A가구 대표는 “한때는 우리 회사나 가구업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도 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고 쌀쌀한 태도를 보인다.

20년째 가구 업에 종사하고 있는 B가구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대가협에 대해 불만도 관심도 가져보지 않은 것을 보면 그만큼 업계에 그들의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한 것 같다”고 말한다. 학계 관계자 C씨는 “조합에 가봤자, 우리나라 전체가구시장 통계자료나 관련 전문서적 등 변변한 자료 하나 확보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D가구 대표는 “1년에 한번 있는 국제가구전시회(KOFURN)의 경우 대형 가구업체에서는 단 한 곳도 참가하지 않고 방문객 수도 여느 전문 전시회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러한 전시회가 그들의 말마따나 어떻게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잘 나가는 경향하우징페어나 서울리빙디자인페어 등과 엮어 개최하는 등 국내유일의 가구전문전시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한다.


대가협, 경기 가구산업발전에 집중했고 전시회 활성화시키겠다

이에 대가협 이태근 전무이사는 홍보부족으로 변론한다. 그는 “가구가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어 이 지역의 가구산업발전에 특히 주안점을 뒀다”며 일예로 근래에 성사된 가칭 ‘가구산업발전연구센터’ 건립확정 승인 건을 들었다.

이어서 이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낮은 디자인력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연구소 내에 총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했는데, 센터는 신소재 및 부품·공정 개발, 디자인·시제품 제작 지원, 공동 장비실 구축, 창업 보육실, 전시장 등의 기능을 갖춰 중소업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가협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현재 대가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전시회 활성화와 단체표준인증제도 도입이다.

오는 8월24일부터 개최되는 국제가구전시회에 브랜드의 참여 유도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가구인연합회 총회개최를 유치해 외국의 가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평년과 달리 8월 말에 전시회를 개최한 이유도 가을철 혼수시장을 겨냥해 각 종합가구업체들이 내놓은 신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도에서다.

단체표준인증제도도 사무용 가구를 위시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연합회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한 이 같은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계와 더 친해져야할 것 같다. 그들이 존립의 의의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업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리는 자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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