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_View지난주 우드유니버시티 강의실에서는 미국에서 도면검토관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특강이 있었다. 강의내용중 미국의 설계,시공,검사제도에 관한 강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미국의 건축인허가제도에서 설계는 건축사가, 구조는 구조기술사가, 자재는 제조회사가 무한책임을 짓도록 하고 공사는 공정마다 공무원의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후속공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한다. 적당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도의 특징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의 건축법의 인허가제도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예를들면 6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한다.

이 신고제도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전문기술까지 간소화, 편법화하려는 적당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행정의 간소화와 건축물의 성능 및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도 구조검토가 안된 설계도면으로 시공하거나 비규격재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거나 공법을 자의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잘못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부실시공은 반복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한 목조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목조건축이 건설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목구조기사나 목조건축사등의 목구조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이다.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구조전문가가 그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목조주택설계에서 구조검토만은 목구조기사가 하도록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목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목조건축사가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목조전문가에게는 무한책임을 짓도록 하여 부실설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당히 도장만 찍어주는 관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공사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검사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목조공사의 감리는 기존의 건축사나 목조전문가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 다만 신고대상인 목조주택의 경우에는 누구나 소정의 주택감리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내용이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목조전문기술인의 양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목구조교육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은 대학과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사회교육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건축관련학과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이렇게 목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로 인증하는 시험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조건축의 설계나 시공이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반복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력의 손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목조건축은 목조전문가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책임을 묻자. 그것만이 목조건축시장의 적당주의를 추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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