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 소비자정보팀은 (주)네츄럴하우징(대표 조방무)의 친환경 마감재인 ‘네츄럴 바이오세라믹’이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분해해 냄새제거 및 항공팜이 효과를 가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부당한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6월21일 밝혔다.

네츄럴하우징은 지난 2004년 6월경 대전시 태평 파라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표현했지만, 바이오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인 ‘결로 및 누수’에서 항곰팡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마감재를 시공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VOCs,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를 분해시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시켜준다”고 표현했지만, 바이오세라믹과는 별개로 판매하는 광촉매의 효과로 바이오세라믹에는 VOCs 분해효과가 없었으며, 냄새 제거효과는 있으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바이오세라믹’의 시공만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새집증후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을 조치했다”며, “최근 새집증후군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차단한다는 ‘바이오세라믹’, ‘광촉매’ 등의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가운데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를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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