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만ha 조림지 확보

서승진 산림청장과 인도네시아의 까반(M.S.Kaban) 산림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한·인니간 산림 투자와 청정개발체제(CDM)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인도네시아가 상업조림과 A/R CDM(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50만ha(15억평)의 조림지를 제공하고 산림청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유치를 할 것이며, 이에 양측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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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의 목재자원 및 탄소 흡수원 확보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개발을 위한 상생(win-win)의 길을 찾는데 의의가 크다.
50만ha는 제주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며 상업적 조림을 실시할 경우, 연 1000만㎥ 목재 생산이 가능한 면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정한 조림대상지 제공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조림 투자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림 대상지의 불안정성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측은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조림 이외에도 A/R CDM 협력을 통한 천연림 감소 문제해결 및 기술개발 등을 감안해 양해각서를 크게 반기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신문게재일 :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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