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율·토사량 많아 PB원료 부적합…폐목재 관리기준 완화해야

건설폐기물로 규정된 임목폐기물 가운데 나무뿌리, 잔가지 등이 법적으로 제외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국내 폐목재 재활용량의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8월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주자에게는 폐기물처리발주와 공사발주를 분리 발주할 필요가 없어 업무처리부담이 간소화 된다”며 “임목폐기물이 일반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됨으로써 일반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 및 취급절차도 완화되어 재활용이 훨씬 쉬워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목폐기물을 원료로 PB, 우드 칩 등을 생산하고 있는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폐기물 중 유입되는 임목폐기물 가운데 나무뿌리와 잔가지는 처리 및 가공비용이 높아 PB 생산라인에는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사료 또는 돈사의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으로만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PB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임목폐기물의 경우 보통 함수율 30% 정도의 수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무뿌리와 잔가지는 함수율이 80% 상당에 이르고 토사 등의 제거가 어렵거나 처리비용이 막대해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드 칩을 생산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폐목재의 재활용 확대와 수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임목폐기물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모든 폐목재에 대한 관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폐목재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재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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