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이기 때문에 모든 가연물질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대(對) 목재탄화 시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다른 유독가스와 비교해서 치명도가 낮고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소방방재청과 목재산업 측은 화재발생 피해에 대비한 목재사용에 대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Image_View△ ‘일산화탄소는 그 농도가 높았을 때 유독성이 있고 인테리어 목제품은 표면적이 넓어 불의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은 목재가 소방관계법령에 있어서 다른 가연성 물질과 다르게 취급받아야할 목재산업 관련자들의 첫 번째 이유다. 

A 목재산업 관련자는 “화재발생에서 인명피해는 화학소재에서 발생되는 유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사다. 천연소재인 목재는 다른 화학제품에 비해 유독가스 방출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 소방법령 관계자는 “국내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사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을 넘어 특별히 불이 거의 붙지 않는 준불연재와 불연재 (난연 2급, 난연 1급)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에서 화재 안전성은 소방관계법령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목재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천장과 벽에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 집기류,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 칸막이, 흡음재(방음재) 등 가연성을 갖는 모든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가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말하는 방염은 가연물질이 불꽃에 닿았을 때, 불이 붙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으로, 대피시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산공학 C교수는 “성냥개비와 같은 목재는 착화성이 높다. 그러나 인테리어 내장재로 사용되는 두께 10㎜ 정도의 목제품은 400℃ 이상의 열이 꾸준히 공급됐을 때 타올라 사실상 목재 내에서 불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주변의 종이나 섬유류 등 착화성이 높은 다른 가연성 물질에서 열을 공급받아 탈 확률은 높다”고 말해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 목제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 이것도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될 수 있다는 소방분야 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D 임산공학 박사는 “그렇다면, 과거 나무를 땔감으로 했을 때의 장작불을 생각해 보라”며 “그것은 목재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또한 E 임산공학 박사는 “방염대상물품의 성능기준을 살펴보면, 열(착화)과 탄화면적, 연기량에서만 실험되고 있다. 유독가스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살폈을 때 이 법의 허점처럼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F 소방법령 관계자는 “오래전 LG화학실험연구소에서 일반합판에 방염도료를 입힌 것과 필름을 입힌 것 두 가지에서 유독성 가스 방출량을 실험한 적이 있는데, 후자 쪽에서 덜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며 “미국(ASTM)기준에서도 발열량 테스트만 있지 유독성 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 박사는 “방염도료 자체에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지 않은 실험은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로 볼 수 없으며, 국내에서는 특히 유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소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 둘째, 목재는 어느 소재보다 장점이 많은 재료임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넓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몇 없다는 것이다. 

G 목재산업 관련자는 “인간 친화력, 자연 친화력 등의 많은 장점을 뒤로 하고, 가연성의 이유만으로 규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친환경 시대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소방법령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목재의 장점만을 가지고 모든 용도에 목재가 규제 없이 사용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다중이용업소의 기타 실내 장식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규제가 더 강한 것에 비해 합판 또는 목재는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 이하인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5/10 이하인 경우,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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