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목재를 전혀 쓸 수 없다. 일반 음식점에도 많은 양의 목재는 사용될 수 없다. 아파트 벽체 역시 목재를 써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에 대비한 목재사용에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난다. 어디까지 방염성능을 갖춘 목재를 써야하는가? 소방관계법령, 알기 쉽게 풀어봤다.


인테리어에서 방염성능은 소방관계법령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측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제1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9조에는 흔히 말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가 지켜야할 소방안전에 관한 법규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골자인 법률 제3절 제12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실내 장식물 또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실내 장식물은 천장과 벽에 설치하는 것이다.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등)와 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등), 너비 10㎝ 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 또는 목재,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등이 실내 장식물이다. 방염대상물품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말한다. 합판 및 목재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이며,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의 경우는 블라인드도 방염대상물품이다. 카펫과 벽지(두께 2㎜이상)도 방염대상물품이지만, 종이벽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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