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금지조치 여파 어디까지
 
가공무역회사 적어 영향 크지 않아
일부 가구회사 철수해야 할 상황

최근 중국상무부, 해관총서 및 환경보호총국이 9월에 발표한 ‘부분상품에 대한 수출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의 보충증가에 관한 통지‘에 따라 중국정부는 새로운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804개 품목)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중 목재 가공류 256개, 가구류 14개 품목이 가공무역금지대상이 됐다. 이 영향에 대해 목재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목재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내용을 풀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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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면세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수출하는 804개 임가공무역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취소하기로 한 조치를 10월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중국으로 진출한 가공무역 목재기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 수입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번 조치가 국내목재산업에 가져올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인가? 우선 중국으로부터 가공무역형태로 투자해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가구류를 제외하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수입관세나 수출증치세를 내고 수입되는 제품이 많다는 의견이다. 일부 품목들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가공무역혜택을 받고 들어오고 있어 이번 조치로 20%이상 수입원가가 상승할 것이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집성재를 수입해 오는 업체 사장은 “집성재 수입회사는 이미 낼 것을 다 내고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무늬목을 수입해 오는 업체 또한 마찬가지다. “무역협회로 문의해 오는 목재업체는 몇몇 가구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역협회 관계자가 본지에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반적인 영향은 적으나 일부 가구회사는 분명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 분명하다. 

한국무역협회 중국팀 김경용 차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 9월에 예고된 것으로 무역협회에서도 경고를 했으나 이렇게 외교적 협의나 언급 없이 진행돼 파장이 커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에 영향이 많다. 또한 수출금액이 크다.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섬유나 전자 쪽에 가공무역금지조치가 내려지면 파장이 커질 것이다”며 목재산업과 가구산업이 이번 가공무역금지 조치에 연관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 비해 파장이 높지 않음을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 가공무역금지조치보다는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조치가 더 예의 주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모 회사 사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고선 가공무역금지조치를 하는 상황에 대해 욕을 안 할 수 없다. 중국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만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차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06년 한 해만 해도 중국의 무역흑자가 1500억 달러에 달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과열하는 등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불준비율과 금리인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증치세 환급율 인하를 통한 산업구조가 취약한 분야의 수출수익성 악화를 유도하고 가공무역 금지를 통한 해당산업의 수출과열 분위기 억제 및 자원유출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중국의 가공무역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목재산업이 영향권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품목에 따라 영향이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목제품이 20% 이상 원가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해 전체 한국시장에서의 여파가 적게 나타난 것은 이 해당 품목들이 중국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정책적으로도 소외돼 있는 품목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대외무역정책 변화
중국대외무역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증치세 변경, 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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