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년내에 해결기미 보여

미 서부항만 노사 갈등이 미 정부가 제시한 냉각기간(12월 27일까지) 안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조측인 ILWU(International Longshore & Warehouse Union)의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고용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y Act)에 의해 규정된 80일간의 냉각기가 끝나기 전에 양측간의 최종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프트-하틀리법을 발효시킨 바 있으며, 80일간의 냉각기동안 노사양측은 일체의 항만 폐쇄 및 태업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북미항로는 미 서부항만 파업여파로 선적치 못한 크리스마스시즌 물량과 연말물량이 몰리면서 심한 스페이스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어 하주들이 난리다. 스페이스를 잡기위해 한 포워더회사에는 수십개 하주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여서 선사들의 운임인상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서부항만 사태로 항만혼잡할증료를 받겠다고 미 FMC에 신고한 TSA회원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에 가서야 상황을 봐가며 선사들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혼잡할증료가 적용될시 선사들은 20피트 컨테이너당 5백달러, 40피트 컨테이너당 1천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수입항로의 경우는 내년 1월이후 운임인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났는데, 그 액수는 20피트당 160달러, 40피트당 2백달러이다. 


신용수 systr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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