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돼야
 
한국목재공학회(회장 김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임산업 및 목조건축 관련 법규나 법령을 분석 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법률적 장애요소를 찾고 개선점을 내놓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연구과제를 신청해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3개월로 올해 1월말까지다.
이번 법률 분석조사에는 학계, 업계, 관의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에는 외국사례분석, 우리의 현실분석, 법령정비를 위한 방안 및 대안, 목구조기술자교육, 업체지원방안 등이 법률의 틀 안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된다. 산림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 연구 분석의 주 대상이다.
이 조사연구의 총괄 실무를 맡은 정우양 교수는 “이번 조사연구로 지속가능한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목조주택 발전 방향이 아울러 모색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 연구조사사업에 참여한 한 연구진은 “그동안 산림관련법령에 임산 및 목조에 관한 부분이 아예 생략되거나 불확실하게 또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정돼 임산발전에 많은 모순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짧아 소정의 성과를 갖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법률을 연구하고 다루는 단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학술적으로 임산관련 법률을 조사 분석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형운 기자 yoon@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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