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후, 소비자 불만 절반은 ‘품질하자’

 

가구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 중 1명은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관련 피해는 주문과 다른 제품을 인도하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약요구를 거절하는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가구관련 피해구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품질하자는 전체의 46.8%(전체 263건 중 123건)를 차지, 가장 높았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흠집, 균열, 파손 등 가구 손상이 56.1%로 가장 많았고, 가구형태 변형(휨·꺼짐·틀어짐) 14.6%, 도장불량 9.8% 순이었다.

서울 거주의 장 모 씨는 “2005년 8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붙박이장을 구입했으나, 설치 당일 흠집이 발생해 4회 이상 A/S를 받았다. 그럼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말만 했다”고 호소했다.

품질하자 다음으로 피해건수가 많은 계약관련에서는 가구를 구입할 때 색상, 재질, 사이즈 등을 지정해 주문했지만, 상이한 제품이 배달된데 따른 피해가 52.4%(전체 236건 중 82건, 이중 43건)로 가장 많았다. A/S 부문에서는 하자 불인정 및 사용상 과실 등으로 수리를 거절하는 유형이 30%(전체 236건 중 A/S관련 40건 이중 1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호원은 “가구 구입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구 매매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품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가구업계에는 수입품 및 국산품 분리 전시, 품질표시 준수, 계약서 교부, A/S의무 적극 이행 등 자율규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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