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지난해 8월31일부터 시행해온 활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한 긴급조치를 9월 20일 부로 전격 해제한다고 WTO/SPS 통보문을 통해 10월 15일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리알락 하늘소의 유입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 대만, 미국산의 활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해왔었다. 이 조치는 수피가 없어야 하며 직경 3㎜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목재 수분이 20% 미만이 되도록 KD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EU규정에 따른 조치 침엽수일 경우 수피와 벌레구멍이 없고 수분함량 20% 이하로 하는 조항만 적용키로 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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