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방법령 발효로 방염보드 ‘SAFire’ 인기

더욱 강화된 다중이용업 등에 관한 소방법령이 발효되면서 일진그룹 일진유니스코의 방염보드 사파이어(SAFire)가 주목받고 있다.
6월1일자로 새로운 소방법령이 발효되면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1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벽과 천장의 실내장식물로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는 천장과 벽을 합한 전체면적의 30%는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것을 써야한다.


사파이어는 MDF, PB 표면에 방염처리한 방염보드로, 특히 프리미엄급 사파이어 올 플러스(SAFire All Plus) MDF는 보드 제조공정에서 방염액을 직접 투입해 내부까지 균일한 방염성능을 갖는다. 일반 MDF보다 8분이라는 높은 화재지연효과를 갖으면서도 NC가공을 하더라도 방염성능은 그대로 유지돼 디자인 연출이 자유롭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진유니스코의 이러한 방염보드 기술력은 국내 최초로 소방검정공사에서 이미 성능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상태다.


한편 1975년 일진금속공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일진유니스코는 작년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종합건축자재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상호를 변경하고, 방염보드와 쿠루아트(Corruart) 패널, 시스템창호 등을 출시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 작년 제2의 창업을 선포했다.
장영남 기자 cha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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