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절차 간소화

올 4월부터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하나로 해외 57개국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광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 (Madrid Protocol)"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했다.

 이로써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57개국에 동시에 상표출원이 가능해진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초부터 적용된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
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해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은 과거 개별국가별로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해 개별국가의 언어로 해외상표출원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 및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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