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산화비소관리기준안' 마련에 대한 회의 개최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화학물질과가 지난달 17일 '오산화비소의 취급제한범위 개정 및 관리기준(안)'마련을 위해 목재방부업체들을 소집해 취급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목재방부 관련 12개업체 16명이 참석해 관리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1년 CCA(Chromated Copper Arsenate)에 대한 유해성 시비 이후 지난달 11일 미국소비재안전위원회의 비소를 사용한 방부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발표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CCA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관리 및 취급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오산화비소의 취급제한범위 개정 및 관리기준(안)'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자체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측은 심의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발표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경 관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준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위반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4회 이상 위반시 최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오산화비소에대한관리기준제정(안)은 CCA를 취급하는 이들이 양생시설을 갖출 것과 지하로 약액이 침투되는 것을 감안해 양생시설 바닥에 방수기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장 대표가 취급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주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양생장에 지붕을 씌워 빗물에 의한 용탈을 막도록 했으며 취급설비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사항은 2001년 발표된 산림청의 고시안 '목재의방부 · 방충처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방부처리되는 방부목 이외에 수입방부목도 관리기준 적용 필요 ▲ 방부 임가공의 경우 방부목의 폐기를 방부업자가 책임지기 어려움 ▲발주처와 방부회사에 대한 책임범위 지정 ▲침지식 방부에 대한 규제안 마련 ▲CCA 이외에 독성을 가진 약제의 이용실태 문제점 ▲시방서대로 방부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지자체들의 유권해석에 대비한 관리기준 교육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체 발주량의 70% 가량이 침지식 방부에 의해 납품되고 있어 용탈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CCA로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01년 CCA 수입량은 176톤이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수입량은 108톤에 이르고 있다.

화학물질과 02-504-9288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참석업체 명단
경국조경(주), (주)경원목재, (주)금화방부목재, (주)동양목재, 동양목재산업(주), 동양화성(주), 동화기업(주), 이건산업(주), 정해방부목재, (주)중동,&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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