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 발구르는 소리 등 윗집에서 나는 소음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달 중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새로 정하고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물건 떨어지는 소리)과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으로 구분해 이를 각각 58데시블(㏈) 이하와 50데시블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말한다.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전국의 580만가구 아파트 가운데 53%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건교부측 설명이다.

신설 아파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한다. 따라서 추가 건설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양가는 평당 5만원 안팎오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32평형 기준으로 150만~200만원의 분양가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다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1년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이 같은 소음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소음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입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난간 높이를 현행 110㎝에서 120㎝로 높이고 난간 간살의 간격을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주택단지내 '경로당'의 설치면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내달중 확정.공포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건교부안보다도 5-10dB 이상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준 강화가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경제신문 발췌
<김경도 기자 august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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