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반덤핑 제소, 보드업계 1승

무역위, 예비판결서 긍정판정 내려

무역위원회가 태국·말레이시아 산 파티클보드( PB )의 반덤핑 문제에 대한 예비판결에서 긍정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30일밝혔다. 이로써 국내 PB생산업계는 희망적 궤도에 올라선 반면 가구업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PB생산업계와 가구업계의 대립은 지난 3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PB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하면서 시작됐다.

합판보드협회는 수입산 PB제품들 의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 PB업체들이 막대한 경상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이번 반덤핑제소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무역위원회가이조사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번 예비긍정판정에 대해 PB업계는 기뻐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ㄱ보드업체 관계자는 “이번 예비 판정은 잘못된 무역을 정상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판결”이라며, “잘못된 무역을 바로잡아 공정한 무역으로 되돌린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가구업계는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지속적인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가구업 전반의 위기가 초래 된다는 제소의 부당성을 들어 대응 해왔다. 가구업계는 무역위원회에서 가구 업계의피해여부가 적극 관철되지않은 것을 공론화 시키고 있으며, 예비 판정 후 가진 대책위원회에서 가구업계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있다.

ㄴ업체 관계자는“가구업체가 입는 실제 피해 정도가 규명된다면 예비 판정은 부정될 것”이라며,“ 가구 업계는 부정의 가능성을 90 %이상 확신하고 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반덤핑 제소의 최종 판결은 본조사를 거쳐 내년 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엄현순기자hyun@woodkorea.co.kr

[2008년 10월16일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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