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목질판상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관리

Image_View환경부가 입법하여 2 0 0 4년에시행된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띄는 것은목질보드산업과관련된 사항으로‘목질판상제품의 사전 인증제 도입’이다.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질판상제품의 사전인증제도 도입의 내용은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외수입제품과국내 생산제품에공히 적용되는것으로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목질판상제품은 포름알데히드방출량등급을 표시해야하며일정 관리기준 이상인 목질판상제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는것이다.

따라서국내유통목질판상제품은 일정 관리기준 이하의 포름알데히드방출량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기준으로시장에유통되기전에인증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목질판상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관리는반드시국내생산및제조제품과국외에서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공평하게적용되는방안이야할것이다. 따라서이 같은목적을달성하려면 국내에서제조및생산되는제품은제조공장단위로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관리가 이루어지고이를기준으로제품출고전에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방식이 구체적으로적용되고있는 곳은 미국캘리포니아주와 부분적으로대만의경우이다. 이방안은제품시험을기준으로하는개별제품인증제가가지고있는문제점을보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러나최근이같은법개정에우려하는목소리들이 나타나고있다. 특히중소가구업계는 포름알데히드방출량이 많고 값이비교적 싼제품을사용하기 때문에사전인증제가 도입되면 목질판상제품의 가격이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없어져 산업에큰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생산제품과 국외 수입제품이 똑 같이 E₂등급에서 E₁등급으로 바뀔 경우 전체적으로가격은상승할지라도국내제품과국외제품과의가격차이는그대로일것이라생각한다. 즉국외수입제품은풍부한원료와낮은 인건비등을배경으로 지금까지경쟁력을유지해온것이다. 따라서포름알데히드방출량이E₁등급으로바뀐다해도원료,인건비 등으로인한가격 경쟁력은그대로유지될것이라예측된다.

따라서국내유통되는 모든 제품 즉 국내 생산품과 국외 수입제품의 포름알데히드방출량 관리로 사전인증제 도입은 중소가구업체에 산업의위기가올만큼의영향을아닐것이라생각한다.마지막으로 중소가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결국에는국민의 건강과관련성 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이유는더더욱없는것이다

 

     2009년 7월 16일 제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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