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용 보드류 친환경 기준 강화
관납 가구류 조달등록 까다로워져
건축·조경용, 품질인증 제품이 대세
 
 목제품 품질에 대한 개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구를 중심으로 보드류에 대한 친환경 기준이 강화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새가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새가구 증후군’이란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에 의해 새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물질 오염도가 입주 전보다 입주 후에 증가됐으며, 실내 개조나 새 가구 등 생활용품 구입이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축아파트의 입주 전 오염물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것과 비교해 입주 후 주요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류의 주 재료인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에 앞선 11월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관납용 가구류에 대해 조달물품 등록이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합판, MDF, PB등 목재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E1급에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E0급으로 강화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수요자의 친환경 요구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달청 측은 이에 대해 “친환경 기준 강화는 현재 시장의 친환경 요구수준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다”며 “조달청 등록을 위한 가구류의 시제품 검사에서 1/3 정도가 탈락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생산 친환경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도 강화한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강화하는 등의 생활용품 안전품질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기준 미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상품목은 옷장, 이불장, 침대, 화장대, 문갑, 책상, 테이블류, 의자, 소파, 싱크대 등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포름알데히드는 0.12mg/㎡·h 이하, 톨루엔 0.080mg/㎡·h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4mg/㎡·h 이하로 규정한다.
 그간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규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KS등급 인증제는 E1등급 이상의 생산을 종용해 왔음에도 E1급 이상의 보드류가 전체의 15%에 불과했으며, E2급이 85%를 차지(2007년 기준, 한국합판보드협회)해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는 이에 대해 “가격 경쟁으로 일관하는 소비시장의 여건상 E2급 자재 생산이 불가피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등급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품질규정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본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의 친환경보드류 생산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평균적으로 10%가량 늘어났으며, 강제규정이 없다고 해도 친환경보드류 생산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동화기업의 경우 최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 ‘동화에코보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를 시작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아파트에 친환경 자재인 E0를 납품하면서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PB에 녹색색소를 넣은 ‘그린 보드’를 만들었다.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가구 증후군의 심각성을 알리고 친환경가구자재 정보를 홍보하는 주부단체인 ‘에코리안(Ecorean)’을 발족한 것도 동화기업의 발 빠른 움직임이다. 친환경 자재의 홍보는 마루재에서도 다름이 없다. 마루업계는 접착제 없이 시공하는 클릭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한솔 홈 데코의 한솔 참마루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목제품의 품질향상은 실내자재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 건축 및 조경업계에서도 크게 일고 있다. 조경업계는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임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보존처리목재만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존처리하지 않은 목재에 대해서는 EU표준인 EN350-2 또는 호주표준 AS1702.2에 따른 ‘내후성 등급분류’에 따라 일정 수종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규정은 기존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터 안전인증기준’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존처리목재업계 역시 정부규정과 함께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이종신)를 중심으로 품질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품질인증제품은 최근 관급공사를 통해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목조건축업계는 건축물 자체에 인증을 주는 ‘목조건축품질인증’을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이정현)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의 지원 하에 진행하고 있다. 목조건축품질인증은 건축물의 구조와 시공에 대한 품질인증이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재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목제품의 품질강화를 유도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렇듯 목제품의 품질강화는 각 업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목표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친환경 자재로서 목재의 사용을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순응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더 높아진 가격의 목제품에 선뜻 손이 가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보드생산업체 ㄱ관계자는 “현재로서도 소비자들의 친환경에대한 갈증은 높다. 그러나 가격으로인한 부담에 유통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인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한 ㄴ보드생산 업체 관계자는 “규제강화가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해외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 또 규제자체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 가짜 친환경상품이 나돌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김태영 / 연보라 기자

[2010년 1월 16일 제 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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