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존처리 목재의 현주소

 

 

 최근 국내산 보존처리목재(이하 방부목)의 품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이종신)는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고자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목재신문은 방부목 중에서도 국내생산이 많은 가압식 방부목의 제조현실과 장단점 등 방부목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 방부목의 종류

방부목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침지 또는 도포 처리한 방부목(서까래 등, H1등급에 해당)

▶가압식으로 주입 처리된 방부목(조경재 등, H2, H3, H4 등급에 해당)

▶크레오소트유로 가압 처리된 방부목(철도침목 등, H5 등급에 해당)

 

 

▣ 목재방부제의 종류

▶수용성(水溶性) 목재방부제: ACQ, CCFZ, ACC, CUAZ, CCB 등.

▶유용성(油溶性) 목재방부제: IPBC, IPBCP, NCU, NZN 등.

▶유화성(油化性) 목재방부제: NCU, NZN 등.

▶유성(油性)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油) .

 

 

▣ 방부목의 시장규모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산책로, 해변로, 목조주택의 발코니, 공원의 벤치 등에 목재의 사용이 늘고 있어 공원문화, 공공시설문화, 거리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회색 콘크리트 문화를 탈피해 녹색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천연목재(이페, 울린, 방킬라이 등)의 사용과 더불어 방부목의 사용량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방부목 시장은 2000년 이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서 2008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3400억 원(도매 판매 기준)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2009년의 시장규모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으나,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2010년도의 규모는 43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방부목의 용도별 사용량(2008년)

 방부목 사용을 용도별로 보면, 조경용으로 61%, 데크용으로 35%, 목구조용으로 2.4%, 목조주택의 사이딩 및 기타 용도로 1.6%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부목에 사용된 약제(2008년)

 2008년 국내 방부업체가 사용한 방부약제의 총 량은 1240톤 정도였으며, 사용된 약제는 ACQ 약제가 84.7%, CUAZ 약제가 15%, CB-HDO 약제가 0.3%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부목 수입현황

 2008년도에 수입된 방부목은 국내 전체 방부목 시장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25%가 수입된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치다. 한편 2009년도에 수입된 방부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07년 CCA 방부목이 사용 금지된 이후 해외에서 ACQ 방부목을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ACQ 방부목을 생산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소재별 방부목 현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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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부목의 소재로는 북미산 햄록이 52%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이 뉴질랜드산 라디에타 파인이 15%, 러시아산 레드파인이 12%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방부목 생산방식별 현황

 국내 방부목의 생산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목수입-제재-가공-방부(83.5%)

▲구조재수입-방부(9.9%)

▲제재목수입-가공-방부(4.9%)

▲국산원목-제재-가공-방부(1.7%)

 

 

▣ 방부처리 방법

▶ H1 등급 방부목 제조(침지 또는 도포)

ⅰ) 붕소, 붕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에 침지하거나 그 약제로서 도포를 한다.

ⅱ) 침지 또는 도포한 후 즉시 수평으로 쌓고 방수포 등으로 외부와 수분이 차단 되도록 해 3주 이상 놔둔다.

ⅲ) 3주 후 방수포를 제거하고 1개월 이상 자연 건조시킨다.* 침지 처리에 사용되는 목재방부제에는 수용성인 ACC와 유용성인 IPBC, IPBCP가 있다.

* 도포처리에 사용되는 목재방부제로는 유용성인 IPBC나 IPBCP가 있다.

▶ H2, H3, H4등급 방부목 제조(가압식)

ⅰ) 방부 처리할 목재를 함수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자연 건조시킨다.

ⅱ) 주입로에 목재를 넣는다.

ⅲ) 주입로를 진공처리(-600㎜/hg)해 목재 내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빼낸다.

ⅳ) 등급에 따라 원액을 15배(H4 등급 제조시), 30배(H3 등급 제조 시), 60배(H2 등급 제조시)로 희석시킨 후, 희석 시킨 약제를 주입로에 가득 채운다.

ⅴ) 15~18kg/㎠의 압력으로 3~4시간동안 가압한다.

ⅵ) 가압된 목재를 다시 진공 처리해 잉여약제를 회수한다.

ⅶ) 주입로에서 방부처리 된 목재를 꺼낸다.

ⅷ) 방부처리 된 목재는 3주 이상의 자연양생을 하거나, 55℃ 이상의 포화수증기상태에서 6~12시간 동안 촉진양생 기간을 거쳐야한다.

▶ H5 등급 방부목 제조(크레오소트유 가압식) : KSF3005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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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목의 장단점(방부처리 하지 않은 목재와 비교)

▶ 장점

•목재의 내구연한이 길어진다. SPF나 Hem-fir 방부목을 비를 맞는 곳 또는 습한 곳, 토양과 접하는 곳에 사용했을 경우, 방부처리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연한을 8~10배 오래가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목재 사용량을 줄여 숲의 수명을 길게 한다.

 사용연한이 늘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목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숲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주어진다. 방부목 사용으로 매년 25만 그루의 벌채를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 바도 있다.

▶ 단점

•가압 방부처리 된 목재의 가격은 일반 목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일부 방부약제의 경우 금속부식성이 강해 일반목재를 사용할때에 비해 접합철물의 사용에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들 방부약제로 처리한 목재의 경우, 일반적인 탄소강 못이나 일반 연결 철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아연 도금된 철물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인체 및 자연환경에 해를 끼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대부분의 방부목재를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다. 방부목으로부터 약제성분이 용탈 될 경우, 인간과 자연에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 역시 당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해도 땅속으로 스며든 독성은 후대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보존협회 자체 품질인증 노력

 목재보존협회는 국내 보존처리업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검사팀을 구성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품질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인증서를 발행할 수는 없다. 한편 산림과학원의 품질인증제와 협회의 품질검사 모두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지가 없이는 효과가 없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품질인증과 생산관리지침 자체가 의미가 없는 활동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론이다.

 

▣ 목재보존협회의 생산관리 지침

 한국목재보존협회는 방부목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방부업체들이 꼭 지켜야 할 생산관리 지침을 마련했다.<생산관리 지침>

•목재함수율이 약 30%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산림과학원 고시2007-6호에 등록돼 성능이 검증된 약제만 사용한다.

•완제품상태로 가공해 약제처리한다. 난주입성 수종을 약제처리 할 시에는 반드시 자상처리(인사이징) 후 보존처리에 임한다.

•보존처리 작업 중에도 정기적으로 약액농도를 측정한다.

•양생처리를 기준대로 꼭 실시한다.

 

▣ 품질인증제의 허(虛)와 실(實)

▶ 쉽게 불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맹점 우리나라 품질인증제는 실보다 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방부목과 같이 그 제품의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이 3~4년 후(심지어는 8년 후)가 되기 때문에 품질인증제의 효력은 상실된다. KS 제품의 인증을 받은 품목이라도 합판은 불량품을 생산했을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접착불량, 강도불량 등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합판 생산자들은 쉽게 불량 합판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방부목일 경우 그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이 꽤 오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품질인증 받을 당시만 합격제품을 만들고 그 후에는 규정에 미달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더라도 쉽게 컴플레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 각계의 건의사항

•미국처럼 공인 인스펙터가 있어서 규정대로 제조하고 있는지 제조과정을 항시 체크해야 한다.

•방부목의 품질에 대한 강제적 규제가 미흡해 기준에 미달하는 방부목이 생산된다.

•방부목의 품질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건축법을 개정해 방부목의 품질규정을 넣어 불량 방부목의 생산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이나 생산 이력제를 도입해 방부처리 업체들의 제대로 된 방부목 생산의지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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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김상혁상임고문, 김태영기자

[2010년 2월 1일 제 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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