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6월17일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해 목재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전문가 22인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은 ‘목제품 품질관리 대책 초안 마련’과 ‘품질 표시품목 확대’의 두 가지 안을 권고 수준이 아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강제 기준으로 두자고 주장했다.

목제품의 품질관리 대책 초안으로 ‘목제품의 품질 규격 및 품질 기준 정비’, ‘품질이나 규격표시 단일화’, ‘표시 단위 개별 제품화’를 내놓았으며, 2020년까지 모든 목제품을 의무표시 대상으로 하자고 발표했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상승의 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라며 산림청의 의견에 동조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산림청의 품질관리 강화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찬성에 손을 들었고, 반대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5%에 지나지 않았다.


 

 

현성종합목재 성기연 대표

품질관리 강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이미 해왔어야 하는 일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훗날 발생할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국내 목재시장에서는 규격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나 하나만이라도 양심을 지키자고 다짐해도 가격경쟁 구도의 목재시장 안에서는 초심을 잃기 마련이다. 물론 업체들이 스스로 자정운동을 통해 진행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 판단했다면 강력한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 보다는 산업 환경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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