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합성목재가 밀려나고 방부목이나 천연목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방부목의 인증제도가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업계에서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이르다는 입장과 H3등급기준이 너무 높아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자율실천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협회로의 구심점도 잃었고 아직도 업체들은 할테면 해봐라 벌금내면 되지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증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치다. 인증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해소해 가야 한다. 어차피 산림청의 목재정책이 빈약하고 그 재정이나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수요자를 더 이상 실망시켜서 안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한다. 대체수종 검토와 인사이징 처리 및 건조시설 보완이나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 시설이 빈약한 업체는 중소기업의 공동화 협동화 사업을 통해서라도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서 벌금이 아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시설 면허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부목의 인증은 방부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목제품으로 확산돼야 한다. 그래서 불량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요자와 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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