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앞두고 정부는 발전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인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건설 및 사업장 폐목재’는 발전소 발전 시 가중치를 인정치 않거나 낮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만을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1년 후에 다시 평가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제재소 죽데기는 가중치 1.5가 적용되는 바이오 전소 발전에 원료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 갈수 있게 됐다. 100원짜리가 150원 대접을 받는 셈이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이러한 결정에 불쾌감과 실망감을 동시에 느낀다. 시대적 착오도 느낀다. 최근 남아프리카 더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대부분 알고 있다. 이 환경회의에서 벌채목재제품(HWP)의 탄소고정량을 인정해 주는 진보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조림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목제품도 탄소를 고정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이런 마당에 제재소 죽데기가 발전소로 직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정부 정책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제재소의 죽데기는 이제 재활용하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MDF의 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급진적 에너지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이런 결정만 봐도 기대를 품기 어렵게 됐다. 사업장 폐목재는 가공을 통해 한번 더 다른 소재로 전환해 수명을 연장해주고 재활용 길이 더 이상 없으면 소각해 에너지를 얻는 게 지구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은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결정이다.

폐목재로 파티클보드를 만들 경우가 열병합 발전을 했을 경우에 비해 이산화탄소배출이 3배 이상 낮다는 것은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의 발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3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화력발전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부담을 더 해가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면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집의 기둥 뿌리라도 뽑아 태워야 할 것이다.

산림청도 우리 산림의 엄청난 산림바이오매스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서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는 데 일조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한 목재산업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지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목재산업이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다. OECD국가답게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는 반드시 재활용해서 수명을 늘려주고 그 늘어난 수명에 비례해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결시키는 중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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