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산림청이 목제품 품질단속 합동 단속을 시작해 해당 지방산림청에서 단속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 보령, 광양, 무안, 군산 등에서 대대적인 방부제품 단속이 펼쳐졌다.

이 단속을 통해 몇 가지 사안이 대두됐다.

첫째는 형평성 제기다. 품질기준을 잘 지켜 생산하고 있는 업체 단속도 있어야 하지만 작심하고 불법으로 품질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만드는 불량업체도 동시에 단속했어야 한다는 불만이다.

둘째는 검사방법의 통일성 문제다. 업계와 단속반원 사이에 검사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단속청마다 방식과 방법이 상이했다. 현장에서 생장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검사부위의 기록, 촬영, 보관이 꼼꼼하지 못했다. 어떤 청에서는 현장에서 약물로 테스트하는 선에서 끝냈고 어떤 청에서는 샘플을 수거해 산과원에 보내는 등 단속의 내용이 달랐다.

셋째, 단속실행의 엇박자 문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단속은 실제 단속이며 단속결과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다른 지방 산림청의 경우 ‘단속이 아닌 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첫 단속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칠 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첫 단속의 문제만을 너무 키워서 단속제도자체를 부정하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업계도 이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고 단속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업계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악덕불량업자를 우리가 색출해서 고발하는 것이다. 능동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전 TV에 방영된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적부에 폭력사실을 남기는 것보다, 특정번호에 메시지를 남겨두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임이 방영됐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산림청은 부적격 불량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불량목제품 전담 대표전화를 만들어 선전해야 한다. 익명으로 고발 접수된 내용으로도 단속반원들이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고발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을 배치하면 지방청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해 질 것이다.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고발접수에 대한 경위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의 단속임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산림청이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고발접수 받아 신속히 단속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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