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WPC)의 품질표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7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Good Recycled) 인증요령 제12조’에 따라 GR품질표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은 열가소성 수지(PE, PP, PVC)에 목분 또는 왕겨를 질량 기준 50% 이상 혼합하고 첨가제를 넣어 압출 성형·생산한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진행됐던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에 대한 미끄럼 저항성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수준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 20bpn에서 40~50bpn으로 미끄럼 저항성 기준을 두 배 이상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 기준인 40bnp는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차량용 보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마루재나 재활용 바닥재 같은 도보용에는 너무 가혹한 수치”라며 우려했다.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인증 :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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