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방부)약제 생산과 유통을 업자의 양심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 보존처리약제는 반드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관리돼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산림청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보존처리목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명백한 원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이 책임기관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업계의 의지가 부족하고 제품에 대한 무책임한 판매행태에도 원인이 있다. 보존처리목은 사용약제, 처리시설 및 규격에 따른 방법, 사용범주에 맞는 적용이 지켜지면 아무 문제될 소지가 없다. 제대로 만들고 제값 받으면 되는 시장이다.

우선 약제의 경우 금지된 성분이 아니면서 사용범주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면 30년 넘는 성능과 수명을 유지하는 조건에 충족하면 된다.

만일 약제가 조잡하게 생산됐다면 그 약제로 만든 보존처리목은 30년 수명을 못 채우고 썩을 게 분명하다. 약제생산업체가 약제성능을 확인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30년 수명이 보장돼야 하는 데 3년 못가 썩는다면 소비자는 10배 이상의 값을 치르고 제품을 구매한 결과를 낳는다.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썩은 보존처리목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 문제다. 그래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보존처리목의 가격과 성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고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하는 기관인 산림청이 좀 더 분명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분명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다. 환경부는 금지성분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할 뿐 금지되지 않는 성분으로 생산된 약제를 관리하지 않는다. 불량생산된 보존처리목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분명한데도 분명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분명 직무유기다. 앞으로 벌어질 보존처리목의 성능미달 사고 또는 기대수명 미달에 대한 책임도 산림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약제의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유통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반드시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거치게 하고 등록 된 후에도 수시로 약제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증된 약제를 사용하고 이 이후로 잘못된 처리로 인한 문제는 가공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또 이를 유통한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보존처리목=30년 이상 수명보장’ 이라는 간단한 등식 앞에 위배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불량 보존처리목재에 대해서도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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