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날에 임시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지법)’이 오후 2시 40분경에 통과된 뒤,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그동안 숨죽이며 애타게 기다리던 목재산업관련 진흥법률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다들 어렵다고 생각한 목재산업관련 단독 법률제정 작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로써 100년 넘은 비제도권 목재산업이 제도권 목재산업으로 진입하게 됐다. ‘목지법’ 국회통과로 이제 우리는 목재산업의 역사를 새로 써야할 것이다.

이제 목재산업은 명실상부하게 법률로 정의된 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 법률에 명시된 대로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밖에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통계와 실태조사를 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다. 또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목재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목재 및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목재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정성우수목재제품’이나 ‘안정성유해목재제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권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목재제품의 제조 신기술 지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목지법’에는 품질관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벌기준과 벌금도 강화했다.

이렇듯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내용의 법률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목재산업은 원칙 없는 경쟁체제에서 기술과 신뢰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토대가 마련됐다. 또 타 부처와 대등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또 타 산업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법률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안을 위해 4년 전부터 노력해 온 ‘목재산업법제정위원회’ 위원분들과 목재공학회 강진하 교수, 이돈구 산림청장과 허경태 동부지방산림청장과 박종호 국장 및 산림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대표의원발의를 해 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과 9분의 참여의원에게도 크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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