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시사포커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목재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 통과된 뒤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 열릴 듯 말 듯 했던 본회의 일정에 그간 법안 준비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쓴 각계 종사자들이 지난 두 달간 법률안의 통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오다 마침내 지난 2일 열린 18대 마지막 본회의의 개최로 법률안이 통과됐고, 이로써 목재산업은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향후 이 법을 토대로 목재이용위원회와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될 예정이며 목재제품 품질관리가 법 아래 체계적인 인증과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업계 전반이 회사 운영이나 기술개발에 있어 산림청과 지자체의 폭넓은 융자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생산·소비·유통량을 조사해 때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이나 생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3면에 계속..> 목재법은 황영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됐다. 황 의원은 평소 산림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과거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었고, 이번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목재법과 더불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등의 3건이 통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황영철 의원은 “꼭 필요한 법률안이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자원국장은 “목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원이나 여러가지 기준마련에 필요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이 법안을 기반으로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산업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의 전임회장인 서울대학교 이전제 교수는 “4년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 만감이 교차한다”며 “대표발의를 해 준 황영철 의원과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 도움이 컸고, 향후 이 법안을 토대로 목재산업계가 관심을 갖고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목재업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점은 ‘목재제품’의 정의다.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에 목재 함유 비율이 몇 %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수년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WPC의 입장이 명확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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