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극적으로 통과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한국목재산업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희망의 샘’이다.

이 법은 산림청의 13개 기존법률에 하나가 더해져 14번째 법률이 됐다. 이 법의 제정은 길게는 목재산업이 태동한 100년 전부터 가깝게는 원목파동 이후 지난 40여 년 이상 시장자율에 맡겨진 목재산업은 오직 ‘가격경쟁우선시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녹색성장시대로 진입했는데도 목재산업 주역이 되기는 커녕 자신의 밥그릇마저 타 산업에 뺏기는 비애와 충격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목재산업을 지탱해 주는 법의 부재는 목재산업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다. 너무 긴 세월 그렇게 지내왔으니 법이 없어도 그저 익숙했던 게다. 게다가 지금의 목재산업은 소비자의 목재선호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협력이 실종되는 암울한 그 자체의 연속이었다. 이런 와중에 ‘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번 법률은 국회의원 16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본지는 목재산업진흥 법률이 우리산업에 매우 소중하며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일찍 간파하고 2008년부터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국회통과까지 만 4년 가까이 속을 태워왔다.

하지만 이 법이 목재산업 당사자에게 확 와닿지 못함은 왜 일까? 그건 장기간 시장자율에만 맡겨 길들여져 필요성을 잊고 산 결과다. 벗어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대목에서 산림청 담당자들도 법제정을 위해 일하면서도 섭섭했을 것이다. 이제 법률로 ‘목재’ ‘목재산업’ ‘목재제품’ ‘목재자원’ ‘목재문화’ ‘목재교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용어가 정의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까지는 정부가 목재산업에 지원을 하려해도 법률적으로 정의된 바 없는 산업이었으니 지원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정책, 예산, 조직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래서 이 ‘목지법’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목재산업 종사자 모두 법률을 자세히 읽어보고 미래 목재자원과 목재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지 고민하고 협·단체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량제품, 허위표시, 표시미달 제품이 사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차원의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품질경쟁시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대 이상으로 끌어내서 우리안의 경쟁이 아닌 타 산업과의 진정성 있는 경쟁을 통해 목재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