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들며, 사업의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에 유리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 SOC관련 사업의 산림조합중앙회 수의계약 관련 불공정성과 특혜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특정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체의 80%가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진재식 사무관은 “2008년 수의계약을 줄이고 국내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지침은 마련했었으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년도부터 다시 공개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의 내용을 시책에 담아 추진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전체금액 대비 15%, 내년에는 25%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후 25%의 수준이 적정한지 결과를 검토한 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의계약 예산 집행에 있어 80%를 뛰어넘는 비중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진재식 사무관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의 참여가 우려스러워 산림조합과 우선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